준비물은 공인인증서를 미리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추후 신청절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후 반드시 고용보험센터를 오프라인으로 방문했어야 했는데, 현재는 이것을 간소화 시켜 온라인에서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완료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존 방식인 온라인 교육 + 오프라인 방문신청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 워크넷 접속 후 로그인(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네이버, 카카오톡 아이디로 쉽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록
3.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클릭 > 추가 입력사항 입력 후 완료
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워크넷에서 가입한 아이디로 통합 가입 가능합니다. 만약 통합가입이 아니라 따로 고용보험사이트에만 가입하신다면, 공인인증서 인증은 필수 과정이므로 반드시 미리 공인인증서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5.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6.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동영상 길이는 각 1~3분이며, 동영상 수는 12개~14개 입니다. 각 교육 영상을 보고 나서는 반드시 스킵을 직접 해줘야 다음 교육영상으로 넘어갑니다.
7.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계획서 서류를 받기 전 질문을 받게 되는데 질문내용은 1)전 직장명 2)그만두게 된 이유 3)일한 기간, 4)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유무 5)사는 곳 6)동영상 교육 수료여부 등을 물어 봅니다.
8. 서류를 받으면 아는 부분만 기재 후 신분증과 함께 2주후 재방문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시간은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대기시간까지 합치면 약 30분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0.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실업인정을 받게 됩니다. 2주 내에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또 받을려면 그 뒤에는 매주 날짜를 맞춰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재취업활동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등록된게 맞는지를 알아보시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우측에 있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조회를 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면 '급여수급내역 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수급내역 조회'는 로그인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메뉴이므로 고용보험에서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까지 하는 방법입니다.
1. 워크넷 접속 후 로그인(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네이버, 카카오톡 아이디로 쉽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록
3.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클릭 > 추가 입력사항 입력 후 완료
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5.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6.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만약 4회차 실업급여 신청이라면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재취업활동내역을 지참해서 고용센터 담당창구로 오프라인 방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7. 실업기간 동안의 근로내역 여부,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존재여부, 실업 후 취업예정이나 개인사업 개시여부를 확인해서 체크합니다.
9. 현재 구직활동여부를 표시합니다.
10. 작성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서는 실업인정일(출석일) 당일날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반드시 보내야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직접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확실히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예상금액도 바로나오고 직접 오가거나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신청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류 작성을 위해 또 다시 오가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기간만 맞추면 다른 건 퇴사한 회사에서 도와주거나 혼자새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에 실제근무일수가 180일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2. 본인의 퇴사의지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나 사업장의 폐업 등 불가피한 퇴사사유가 있어야됩니다.
3. 근로를 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취업이 안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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