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존 기본서에 정리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정리한 것들입니다.
헷갈리는 판례들을 구분하는데 주력한 서브노트 자료입니다. 아마 다른 수험생 분들도 헷갈리는 판례들 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이 헷갈리는 판례는 다른 사람들도 다 헷갈리는 편이니까요^^;)
일 죄(一罪)
○법조경합
1.기본기
-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교부하는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성립(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흡수)
- 감금의 수단으로 행사된 폭행․협박은 감금죄에 흡수
cf)감금후에 폭행․협박 : 중감금죄
- 대마를 절취후 흡입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 절도죄 +무허가대마소지죄의 경합범
-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후 소지는 수수죄만 성립(소지행위는 수수죄에 흡수)
- 대마를 매매후 수수한 경우 : 매매죄 +수수죄의 경합범
2.불가벌적 사후행위 (O : 불가벌적 사후행위 - 별도의 범죄 불성립)
- 명의신탁받아 보관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제3자(乙)에게 근저당권설정 후 다시 신탁자의 승낙없이 丙에게 매도한 경우 : 횡령죄(丙에 대한 매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 甲이 명의신탁받아 보관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乙에게 근저당권설정 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횡령죄(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해 반환 거부 : 나중행위는 별개의 횡령죄 성립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 한 후 처분한 경우 O(횡령죄만 성립)
- 장물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 장물보관죄만 성립(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음식값으로 지급 O
-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환불받은 경우 O
-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 사기죄만 성립(횡령죄 불성립)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변제에 충당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불가벌적 사후행위)
-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후 그 할인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 사기죄 +횡령죄의 경합범
- 절도범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 양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절도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 절취한 전당표로 전당포에 가서 기망하여 전당물을 편취한 경우 절도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 대표이사가 은행을 기망하여 대부받은 금원을 보관중 횡령한 경우 사기죄와 횡령죄의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