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설: 긍정설(402조 법원을 수소법원으로 한정할 이유 없음/영장담당판사 416조에 포함됨)
부정설(구속영장 재청구하면 됨/재판장, 수명법관 아님
3. 판례: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수임판사는 402조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고, 416조의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 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4. 검토: 현행법률상(402, 416조) 부정설 타당, 입법론상 검토 가능
5. 영장재청구: 영장기각결정에 영장 재청구는 허용됨
◎ 토지관할 병합심리 (70P)
※ 형소법 제6조의 ‘각각 다른법원’은 동종,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으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형소법 제6조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하구역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기한 관할구역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수개의 제 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제 1심 법원들의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