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입니다. (법행)

  2013제31회 법행해설, 2013 31회법행문제, 2013 법행민법해설, 2013 법행헌법해설, 2013법행 형법해설 파일입니다.

법원행시 기출지문이 필요하신분이나, 시간쟤면서 풀어보실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것이라고 보입니다.

해설은 따로 가리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1번문제만 예를 들자면

㉮ A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 A는 혈중알콜농도 0.112%의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가중범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된다.

㉰ A는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죄를 구성할 뿐이지, 그 중 주거침입의 행위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건물의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건물 내의 피해자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경우,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진다.

㉲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 하고, 이 경우 형법 제38조의 처벌례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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