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지위, 의무의 체계적 지위

(중간부분에는 보기 편하도록 도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 위법성 요소설

내 용

①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위법성요소로 보는 견해로서, 부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 자체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위범과는 달리 구성요건해당성이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하므로, 보증인의무에 위반하여 부작위 한 때에 비로소 위법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②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모두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한다.

평 가 (비판)

① 보증인지위에 있지 않는 자의 부작위도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당하게 확대된다.

②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해서만 구성요건의 징표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범죄론체계의 일관성이 없다.

③ 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의무자의 작위가 구성요건요소라면 이와 동치되는 보증인의무자의 부작위도 구성요건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 구성요건 요소설 (Nagler의 보증인설)

내 용

①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견해이다.

②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모두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평 가 (비판)

① 작위범의 부작위의무와 같은 다른 형법상의 법적 의무는 위법성요소로 보면서도 부작위범의 보증인의무만을 구성요건요소로 본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② 보증인의무(법적 의무)에 관한 착오조차 구성요건적 착오로취급하게 되어 부당하다.

 

  • 이분설 (통설)

내 용

①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요소로 보는 견해이다.

②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착오(과실범의 성립이 문제됨),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 유무에 따라 고의범의 성립이 문제됨)에 해당한다.

평 가 (비판)

① 보증인지위를 구성요건요소로 보기 때문에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만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는 위법성요소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② 보증인의무를 작위범의 부작위의무와 동일하게 위법성의 요소로 본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요소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보증인지위, 의무의 체계적 지위 도표

내        용평 가 (비판)
위법성 요소설①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위법성요소로 보는 견해로서, 부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 자체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위범과는 달리 구성요건해당성이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하므로, 보증인의무에 위반하여 부작위 한 때에 비로소 위법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②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모두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한다.

① 보증인지위에 있지 않는 자의 부작위도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당하게 확대된다.

②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해서만 구성요건의 징표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범죄론체계의 일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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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요소설①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견해이다.

②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모두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① 작위범의 부작위의무와 같은 다른 형법상의 법적 의무는 위법성요소로 보면서도 부작위범의 보증인의무만을 구성요건요소로 본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② 보증인의무(법적 의무)에 관한 착오조차 구성요건적 착오로취급하게 되어 부당하다.

이분설 (통설)①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요소로 보는 견해이다.

②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착오(과실범의 성립이 문제됨),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 유무에 따라 고의범의 성립이 문제됨)에 해당한다.

① 보증인지위를 구성요건요소로 보기 때문에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만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는 위법성요소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② 보증인의무를 작위범의 부작위의무와 동일하게 위법성의 요소로 본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요소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학교에서 형법 시험 칠때 적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판단되는 양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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