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에 개정된 형법조문입니다.

눈에 띄는건 간통법 폐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타 여러조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로 한글파일로 받으실 분들은 맨아래에 파일로 따로 있습니다.









구  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생 략)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단서 신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ㆍ② (생 략)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제241조(간통) <삭 제>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4조(상습범)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8조, 제258조의2-----------------------------------------------------------.


제324조(강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50조, 제350조의2---------------.




2016개정형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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