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배점 2) 횡령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여 법인의 자금으로 당해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라면 비록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더라도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독립된 상인 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가맹점 계약)’에서 그 가맹점주가 보관 중인 물품판매대금을 본사의 승인 없이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부동산의 소유자에 관한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부동산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등기명의자가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반환받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⑤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때에 한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해설
①(×).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07.12.28., 2006도9100). ★ 결국 판례에 의하면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것은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출>
②(×). … 이러한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가맹점주인 피고인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8.4.14., 98도292). <기출>
③(×).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등기명의자가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2.9.4., 2000도637). <기출>
④(○). 대판 2000.8.18., 2000도1856. <기출>
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5.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