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덩이 질식사 사건의 해결방법


(1) 사  안

甲은 정신지체자인 자신의 처에게 A가 젖을 달라고 하면서 희롱하자 A를 구타하면서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A의 머리를 돌멩이로 후려쳤다. A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甲은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시체를 파묻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개울가로 끌고가 웅덩이를 파고 매장하였다. 그 결과 A는 질식사하였다. 甲의 죄책은?


 


(2) 학  설 

TATABTAB내     용비     판
개괄적
고의설
  수 개의 부분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결과로 실현된 때에 수 개의 부분행위전부에 걸치는 하나의 개괄적 고의행위로 보자는 견해로, 사안에서 甲에게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① 고의란 구성요건적 고의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사체유기를 포괄하는 하나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고의의 법치국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② 사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고의 기수범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객관적
귀속설
  구성요건적 결과가 행위자의 죄적은폐를 위한 제2행위에 의해 비로소 야기되었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생활경험의 범위 내에서 죄적인멸을 위한 전형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한 원칙적으로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다는 견해이며, 사안에서 甲에게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객관적 귀속의 인정문제와 고의의 인정문제는 별개의 것임을 간과하였다. 즉 일정한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고의의 인정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간과했다.
계획
실현설
  행위자에게 제1행위시에 ‘의도적 고의’(즉, 기수)가 있었던 경우에는 결과가 제2행위에 의해 야기되었더라도 그 결과는 행위자의 범행계획의 실현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고의기수가 되지만, 행위자가 제1행위시에 ‘지정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즉, 과실+미수)가 있었던 경우에는 비록 제2행위에 의해 결과가 야기되었더라도 그것은 과실로 발생한 결과에 불과할 뿐 행위자의 범행계획실현으로 평가될 수 없어 미수가 된다는 견해이다. 사안에서 甲에게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고의의 종류에 따라 공의의 귀속 여부가 달라져야하는 필연적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단일
행위설
(2개동작 >> 고의기수O)
  사회적,형법적으로 행위를 판단하면 제1행위와 제2행위는 1개의 행위를 이루는 부분동작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기수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사안에서 甲에게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고의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두 개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다.
인과관계
착오설
(다수설)
  웅덩이 질식사 사건과 같은 경우를 인과관계의 착오에 관한 특수한 경우로 취급하여 제1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현실로 진행된 인과관계가 예견된 인과의 진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즉 인과의 진행의 차이가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의하여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다른 행위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사안에서 甲에게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미수(장애미수O, 불능미수X)와 과실의 경합설  제1행위와 제2행위는 고의를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각각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제1행위의 (장애)미수와 제2행위의 과실과 실체적 경합범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사안에서 甲에게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다.  ① 고의는 범행의 전과정에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고 실행행위시(제1행위시)로부터 인과관계가 진행되는 시점까지 존재하면 충분하다는 점을 간과했다.
② 두 개의 행위가 독립된 행위라 하더라도 제1행위가 제2행위를 매개로 구성요건적 결과를 상당하게 실현한 것으로 평가되면 기수로 될 수 있음에도 제2행위의 독립성을 강조하여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결과까지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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