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덩이 질식사 사건의 해결방법
(1) 사 안
甲은 정신지체자인 자신의 처에게 A가 젖을 달라고 하면서 희롱하자 A를 구타하면서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A의 머리를 돌멩이로 후려쳤다. A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甲은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시체를 파묻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개울가로 끌고가 웅덩이를 파고 매장하였다. 그 결과 A는 질식사하였다. 甲의 죄책은?
(2) 학 설
TATABTAB | 내 용 | 비 판 |
개괄적 고의설 | 수 개의 부분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결과로 실현된 때에 수 개의 부분행위전부에 걸치는 하나의 개괄적 고의행위로 보자는 견해로, 사안에서 甲에게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 ① 고의란 구성요건적 고의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사체유기를 포괄하는 하나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고의의 법치국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② 사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고의 기수범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객관적 귀속설 | 구성요건적 결과가 행위자의 죄적은폐를 위한 제2행위에 의해 비로소 야기되었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생활경험의 범위 내에서 죄적인멸을 위한 전형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한 원칙적으로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다는 견해이며, 사안에서 甲에게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 객관적 귀속의 인정문제와 고의의 인정문제는 별개의 것임을 간과하였다. 즉 일정한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고의의 인정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간과했다. |
계획 실현설 | 행위자에게 제1행위시에 ‘의도적 고의’(즉, 기수)가 있었던 경우에는 결과가 제2행위에 의해 야기되었더라도 그 결과는 행위자의 범행계획의 실현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고의기수가 되지만, 행위자가 제1행위시에 ‘지정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즉, 과실+미수)가 있었던 경우에는 비록 제2행위에 의해 결과가 야기되었더라도 그것은 과실로 발생한 결과에 불과할 뿐 행위자의 범행계획실현으로 평가될 수 없어 미수가 된다는 견해이다. 사안에서 甲에게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 고의의 종류에 따라 공의의 귀속 여부가 달라져야하는 필연적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
단일 행위설 (2개동작 >> 고의기수O) | 사회적,형법적으로 행위를 판단하면 제1행위와 제2행위는 1개의 행위를 이루는 부분동작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기수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사안에서 甲에게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 고의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두 개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다. |
인과관계 착오설 (다수설) | 웅덩이 질식사 사건과 같은 경우를 인과관계의 착오에 관한 특수한 경우로 취급하여 제1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현실로 진행된 인과관계가 예견된 인과의 진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즉 인과의 진행의 차이가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의하여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다른 행위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사안에서 甲에게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 |
미수(장애미수O, 불능미수X)와 과실의 경합설 | 제1행위와 제2행위는 고의를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각각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제1행위의 (장애)미수와 제2행위의 과실과 실체적 경합범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사안에서 甲에게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다. | ① 고의는 범행의 전과정에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고 실행행위시(제1행위시)로부터 인과관계가 진행되는 시점까지 존재하면 충분하다는 점을 간과했다. ② 두 개의 행위가 독립된 행위라 하더라도 제1행위가 제2행위를 매개로 구성요건적 결과를 상당하게 실현한 것으로 평가되면 기수로 될 수 있음에도 제2행위의 독립성을 강조하여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결과까지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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