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론 (학설) 정리 27탄
형식주의와 실질주의 및 유형위조와 무형위조
유형위조
1 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타인명의의 문서(부진정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처벌
형식주의 (성립의 진정만 문제삼음)
3.처벌의 범위
유형위조는 공문서, 사문서를 묻지 않고 모두 처벌(형법은 원칙적으로 형식주의의 입장)
– 공문서위조죄(제225조)
– 사문서위조죄(제231조)
4.용어상의 구별
위조, 변조, 자격모용작성
무형위조
1.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허위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처벌
실질주의 (내용의 진정만 문제 삼음)
3.처벌의 범위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의 경우는 문서내용의 진실성을 특히 보호해야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형법은 예외적으로 실질주의 채택)
– 허위공문서작성죄(제227조)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제28조)
– 허위진단서등 작성죄(제233조)
주 의 : 허위사문서작성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다.
4.용어상의 구별
허위작성 또는 변개부실기재(기록)
도 표
의 의 | 처 벌 | 처벌의 범위 | 용어상의 구별 | |
유형 위조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타인명의의 문서(부진정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형식주의 (성립의 진정만 문제삼음) | 유형위조는 공문서, 사문서를 묻지 않고 모두 처벌(형법은 원칙적으로 형식주의의 입장) – 공문서위조죄(제225조) – 사문서위조죄(제231조) | 위조, 변조, 자격모용작성 |
무형 위조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허위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실질주의 (내용의 진정만 문제 삼음) |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의 경우는 문서내용의 진실성을 특히 보호해야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형법은 예외적으로 실질주의 채택) – 허위공문서작성죄(제227조)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제28조) – 허위진단서등 작성죄(제233조) 주 의 : 허위사문서작성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다. | 허위작성 또는 변개부실기재(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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