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용어 정리

상속세 :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 국세.

피상속인 : 돌아가신분

상속인 : 상속을 받는 사람(자녀, 배우자 등등)



상속세 계산 

납부할 상속세액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 연부연납, 물납세액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최종 상속세 계산방법 입니다.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및 과세표준은 아래 다른 목록으로 후술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됩니다.(상속인이 손자인경우)
세액공제는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단기세액 공제, 신고세액 공제 등등이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상속세는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실소유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즉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상속이 되는지는 증여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의 구체적 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합니다.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로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로 결정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날(돌아가신날) 재산 - 공과금,장례비용, 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 가액불산입 재산로 결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세율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그림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개시일날(돌아가신날) 재산 - 공과금,장례비용, 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 가액불산입 재산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 공제 - 감정 평가수수료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재산에는 보험료, 사망으로 받게될 퇴직금 등을 포함합니다. 현금의 경우 5억원 미만이라면 사용처에 대해 별도의 소명 없이 소비된 것으로 처리가능하므로 재산내역에서 빠지게 됩니다.





- 상속공제

기본적으로 무조건 2억원을 공제합니다. 이를 기초공제라고 합니다. 기초공제외에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 공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공제를 다합쳐서 5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공제 종류

 공제 대상자 

공제액 

 기초공제 모두 2억원
 배우자공제 배우자 최소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공제가능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9세가 될때가지 1인당 연간 천만원 

 연로자 공제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동거가족중 65세 이상인 사람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공제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동거가족중 장애인 

 기대여명까지 인당 매년 천만원 

 일괄공제

 모두 : 기초공제 + 모든공제 < 5억 미만인경우 적용

 5억원


물적공제

 영농상속공제 

 최대 1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 

 기업상속공제

 최대 500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10년이상 피상속인과 동거시, 주택가격의80%(최대5억)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아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계산방법 PDF 파일 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위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는 것보다 PDF 파일을 통해 직접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PDF]상속.pdf




http://www.easylaw.go.kr 에서 다른 내용들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