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타인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 혹은 법인 등을 말합니다. 재산은 동산, 부동산을 일컫습니다. 무상은 말그대로 대가없이 무료로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법정신고기한을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내에 증여받은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2019년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합니다. 증여세율에 관해서는 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 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 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56조 항에 따르면 26조에 규정된 세율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26조를 찾아보겠습니다.
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 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항은 2010년도에 개정된 조항이므로 근 10년째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금액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바로 세율대로 증여세 세금을 정할 수는 없고 먼저 과세표준을 정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계산은 특례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계산방법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입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으므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증여세 계산방법
최근 뉴스에서 가끔씩 다루는 것을 보아서는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닌 일반인 분들이시라면 세무사 분들이나 변호사분들과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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