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해도 된다는 동의서입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연명의료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연명의료를 중간에 멈춰달라는 동의서입니다. 동의서가 필요한 이유는 만약 의식이 없는데 연명의료만 지속되는 경우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중간에 연명치료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의료소송에 휩싸이며 임의로 의사에게 결정권을 주는건 살인면허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9세 이상의 성인이면 모두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9세부터 이러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한다는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것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안정적인 상황은 아닐테니 말입니다. 해외에서 인간답게 살다 죽고 싶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각종 호흡기와 호스를 메달고 의미없이 살기 싫다는 것이겠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무 곳에서나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한정된 인증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아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기관과 병원은 현재 전국에 477개의 등록기관이 존재하며, 의료기관수는 295개가 존재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기기관 홈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찾기'라는 메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지역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에 위치하는 의료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가능한 기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등의 절차도 필요없이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관명, 거리, 전화번호, 위치, 주소를 바로 볼 수 있으므로 시간내서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전화로 문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대표 전화번호는 1855-0075번 입니다. 수신자부담으로 전화하실 경우는 1422-25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문의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시간이 정해져 있는 기관도 많으니 꼭 대표번호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려는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옛날에는 볼펜으로 계약서처럼 서명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는 태블릿으로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작성은 상담사분과 함께 작성합니다. 상담사분으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무엇인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충분한 효과를 상담받고 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방법이 매우 간단하여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이렇게 쉽게 결정할 일인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동의함으로써 치료중단되는 의료행위로는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 7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위 치료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회생불가능이라는 소견이 있어야만 중단되므로 일반적인 사고일 때는 당연히 위 치료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인간답게 죽을권리, 웰다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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