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복지부 예산으로는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아동수당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액수금액은 1조 539억입니다. 지급시기는 아직 논의중이지만 3월~ 4월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중 코로나 아동수당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아동수당 총정리


먼저 코로나 아동수당은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역발전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입니다. 상품권으로 지급시 소비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엔 모두 소비될 것이라고 보고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이 될 예정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에서 사용가능한 쿠폰입니다. 


코로나 아동수당을 받게 될 대상은 0세부터 초등학생(만 13세 이하)까지 입니다. 본래 아동수당은 초등학생은 제외되지만 이번 코로나 아동수당은 학교입학이 늦어지면서 추가 양육비 든다고 보고, 초등학생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0세부터 만 13세 미만 아동 약 540만명이 상품권 형태로 코로나 아동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0세부터 8세 이하 아동 263만명, 초등학생 약 270만명에게 지급됩니다.




코로나 아동수당 지급금액은 4개월간 월 10만원 입니다. 1인당 지급이므로 만약 아동이 한집에 3명이라면 총 30만원이 매달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받으므로 총 120만원을 받습니다. 만약 원래 아동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기존 10만원과 추가 10만원을 받게되므로 한달에 총 20만원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차상위,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도 중복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수급자는 2인가구 기준 월 22만원을 추가경정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이 3명이면 한달에 총 52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주거교육 수급자는 월 17만원을 재난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경우 1인가구는 월 13만원, 2인가구는 22만원, 3인가구는 29만원, 4인가구는 35만원 상품권을 받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는 1인 가구는 월 10만원, 2인가구는 17만원, 3인가구는 22만원, 4인 가구는 27만원을 받습니다.


지급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자체의 움직임을 보아서는 3월말이나 늦어도 4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문자 등으로 통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주민센터도 긴급근무 이외에 여러 부가업무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코로나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금액 : 

1인당 월 10만원 추가로 지급.



코로나 생계의료 상품권 지급금액 :

1인가구는 월 13만원.

2인가구는 월 22만원.

3인가구는 월 29만원.

4인가구는 월 35만원.



코로나 주거교육상품권 지급금액 : 

1인가구는 월 10만원.

2인가구는 월 17만원.

3인가구는 월 22만원.

4인가구는 월 27만원.






기획재정부 아동수당 상품권 보도자료기획재정부 아동수당 보도자료



그리고 각각의 지역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재난 긴급지원도 있을텐데요,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면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아동관련 긴급자금은 받지 못합니다. 즉, 중복지급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 총선이 끝나면 2차 추가경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아동수당이 추가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당도 수당이지만 하루빨리 원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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