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을 위한 복지제도가 많은데요
그 중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한달에 20만원씩 9개월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예외적 12개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와 모가 상대방으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생활이 위태로운경우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혼 당사자 한쪽이 소송에서 양육비지급 명령을 받고도 안주고 버티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을 강제 이행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양육비를 주어서 미성년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양육비 긴급 지원 요건
양육비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
2. 신청인(채권자)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 보유(친권자, 양육권자를 말함)
3. 과거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였으나, 생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우신 분
4.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통한 소득 증빙)
5.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간 입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이 되고 있지않아 위기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경우라면 3개월 더 추가해서 12개월간 지급합니다.
지급절차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집니다.
양육비 채권자 지원신청 > 서류검토 및 지급요건 확인 > 한시적 양육비 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1) 지급결정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2) 부지급결정 > 업무종결
지급중지되는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문제가 해결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1.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
3.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5.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 취하,사망,기각 등의 사유로 종결된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법원에 내야할 서류가 한두개가 아니라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내야할 서류 떼는 비용만 2만원이 넘게들 정도로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건을 갖출 정도면 기초생활생계수급자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건이 안되기도 합니다.
서류만이라도 전자화 및 간소화해서 실효성을 더 갖춘 제대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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