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로또 판매점 모집 공고 


1588 - 6450


2019년 6월 17일에 동행복권 로또 판매점 모집공고가 났습니다. 로또판매점 신청은 6월 28일 09시 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총 모집인원은 711명이며, 전국 185개 시군구 지역에서 모집한다고 합니다.


접수방법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로또판매점 모집 신청은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30일)이며, 7월 30일 18:00에 최종 당첨자 발표가 납니다. 전화문의는 1588-645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당첨되신 후에는 2주내인 8월 14일까지 서류제출 및 심사를 받고, 서류심사가 통과되면 8월 16일부터 최종 계약대상자가 됩니다.

로또 판매점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민법상 19세 이상
  •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분

로또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자로또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자


로또 판매점 신청시 주의할점

  •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해야하며,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선택한 지역은 시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7월29일 마감 이후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재계약은 1년 단위로 결정됩니다.
  • 로또복권 판매인은 인쇄복권을 함께 취급하여 복권판매 전문점으로서 복권구매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로또복권 판매인으로 최종 결정되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동행복권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로또 판매점 준비 사항

  •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해야합니다.
  •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훼손, 파손, 도난 등에 대비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판매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개설할 판매점의 위치는 동행복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복권판매점은 신청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해야하며, 2019년 12월 31일 이내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로또복권 판매점 자격이 상실됩니다.


로또 판매점은 지역별로 모집인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지역별로 모두 다릅니다. 신청기간에는 신청지역 변경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계약대상자, 차상위계층, 시군구 단위 별로 모두 따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지역은 1~2명을 신규 판매인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모집인원 711명 중 우선계약대상자를 543명 모집하고, 차상위계층에서 168명을 모집합니다.


가장 모집인원이 많은 지역은 경남 창원시로 총 22명을 모집합니다. 그다음으로 많이 뽑는 지역은 경기 수원시로 21명을 모집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경남 창원시에서 7명 모집으로 가장 많이 모집합니다. 우선계약대상자 모집 중에서는 경남창원시와 경기수원시가 각각 1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합니다.

2019 로또 판매점 지역별 모집인원

2019 로또 판매점 지역별 모집인원

2019 로또 판매점 지역별 모집인원

2019 로또 판매점 지역별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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