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증여세 면제한도 / 증여세율

2020 증여세 면제한도 / 증여세율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증여에 관한 법규들이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에 관해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하나의 법률에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속세율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들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학시험] - 2019년 상속세율 정리

[법학시험] -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 방법

[법학시험] - 2019년 증여세율 및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3조를 바탕으로 2020년 기준 증여세 면제한도를 정리해보면 

  1. 배우자일 경우 6억원까지 면제
  2. 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 면제
  3.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원까지 면제
  4. 손자일 경우 5천만원까지 면제
  5.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1천만원까지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 증여세 면제한도 조문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증여를 할 때 내는 세금비율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6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26조는 상속세율에 관한 조문입니다. 즉,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2020 증여세율

  • 증여 1억원 이하 : 10%
  • 증여 1억원 ~ 5억원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
  • 증여 5억원 ~ 10억원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에 대해 30% 세율
  • 증여 10억원 ~ 30억원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 초과분에 대해 40% 세율 
  • 증역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 초과분에 대해 50%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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