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 재발급(변경) 방법

2020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주민등록번호가 2020년 10월부터 변경됩니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 성별 + 지역번호 + 등록순서 + 검증번호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0월 부터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지역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 부분을 없애고, 임의값으로 6자리를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는 임의값으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게 됩니다.


또한 등본 및 초본 발급시에도 기본정보만 표시되도록 변경되어서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됩니다.




2020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공문 보기




새로 적용되는 주민등록번호는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 받는 신생아,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분에게만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신생아가 아니라면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라.「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마.「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사.「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정리하면,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위 사항에 본인이 당사자라면, http://www.rrncc.go.kr/frt/biz/contents/0000000105/getContents.do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재발급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신청(신청자가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변경 결정 청구(시장,군수,구청장)

3. 사실조사

4. 심사 및 의결(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5. 결과통지 (6개월 이내 심사, 의결완료 > 시군구에 결과 토옵)

6. 심의 결과 및 새 번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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