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학설정리 

중지미수의 특유한 주관적 요건(자의성)


객관설

   내 용

  외부적 사정에 의한 범죄의 미완성은 장애미수이고, 내부적 동기에 의한 범죄의 미완성은 중지미수라는 견해이다.

   비 판

자의의 범위가 확대되어 중지범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불합리가 있다.

 

Frank의 공식

   내 용

 할 수 있었음에도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이고, 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가 없어서 중지한 경우는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비 판

 자의성과 가능성을 혼동하였으며, 가능성은 다의적 개념이어서 명백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해석에 따라서는 자의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

 

절충설 (다수설)

   내 용

 일반 사회관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있어 타율적으로 중지한 경우는 장애미수이고, 그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라는 견해이다. 이때 자율적 동기는 반드시 윤리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규범설

   내 용

 범인의 범행중지의 동기가 형의 필요적 감면의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법으로의 회귀) 경우에는 중지미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비 판

  범행중지의 동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자의성의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다.

 

주관설

   내 용

 윤리적 동기(후회,동정,연민,양심의 가책 등)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이고, 그 이외의 경우는 모두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비 판

자의성과 윤리성을 혼동하는 견해로서 중지미수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된다.




도  표 

내  용비  판
객관설  외부적 사정에 의한 범죄의 미완성은 장애미수이고, 내부적 동기에 의한 범죄의 미완성은 중지미수라는 견해이다.  자의의 범위가 확대되어 중지범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불합리가 있다.
Frank의 공식 할 수 있었음에도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이고, 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가 없어서 중지한 경우는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자의성과 가능성을 혼동하였으며, 가능성은 다의적 개념이어서 명백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해석에 따라서는 자의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
절충설 (다수설)  일반 사회관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있어 타율적으로 중지한 경우는 장애미수이고, 그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라는 견해이다. 이때 자율적 동기는 반드시 윤리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규범설 범인의 범행중지의 동기가 형의 필요적 감면의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법으로의 회귀) 경우에는 중지미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범행중지의 동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자의성의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다.
주관설  윤리적 동기(후회,동정,연민,양심의 가책 등)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이고, 그 이외의 경우는 모두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자의성과 윤리성을 혼동하는 견해로서 중지미수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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