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학설정리
중지미수의 특유한 주관적 요건(자의성)
객관설
내 용
외부적 사정에 의한 범죄의 미완성은 장애미수이고, 내부적 동기에 의한 범죄의 미완성은 중지미수라는 견해이다.
비 판
자의의 범위가 확대되어 중지범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불합리가 있다.
Frank의 공식
내 용
할 수 있었음에도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이고, 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가 없어서 중지한 경우는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비 판
자의성과 가능성을 혼동하였으며, 가능성은 다의적 개념이어서 명백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해석에 따라서는 자의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
절충설 (다수설)
내 용
일반 사회관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있어 타율적으로 중지한 경우는 장애미수이고, 그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라는 견해이다. 이때 자율적 동기는 반드시 윤리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규범설
내 용
범인의 범행중지의 동기가 형의 필요적 감면의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법으로의 회귀) 경우에는 중지미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비 판
범행중지의 동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자의성의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다.
주관설
내 용
윤리적 동기(후회,동정,연민,양심의 가책 등)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이고, 그 이외의 경우는 모두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비 판
자의성과 윤리성을 혼동하는 견해로서 중지미수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된다.
도 표
내 용 | 비 판 | |
객관설 | 외부적 사정에 의한 범죄의 미완성은 장애미수이고, 내부적 동기에 의한 범죄의 미완성은 중지미수라는 견해이다. | 자의의 범위가 확대되어 중지범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불합리가 있다. |
Frank의 공식 | 할 수 있었음에도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이고, 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가 없어서 중지한 경우는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 자의성과 가능성을 혼동하였으며, 가능성은 다의적 개념이어서 명백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해석에 따라서는 자의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 |
절충설 (다수설) | 일반 사회관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있어 타율적으로 중지한 경우는 장애미수이고, 그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라는 견해이다. 이때 자율적 동기는 반드시 윤리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 |
규범설 | 범인의 범행중지의 동기가 형의 필요적 감면의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법으로의 회귀) 경우에는 중지미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 범행중지의 동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자의성의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다. |
주관설 | 윤리적 동기(후회,동정,연민,양심의 가책 등)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이고, 그 이외의 경우는 모두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 자의성과 윤리성을 혼동하는 견해로서 중지미수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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