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국가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해 장기요양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보내셔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대부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도 크기 때문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신 분들은 요양시설에 가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입원 하시면 필요한 서류가 있으므로 겸사겸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요양시설 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이 추가로 붙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지역 및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달 60 ~ 1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절차
1.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 조사
2. 의사소견서 제출
3.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4.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5. 장기요양급여 지원 받기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링크)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1등급 : 95점 이상, 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 : 75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 60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등급 : 51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등급 : 45점 이상, 치매환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
장기요양 지원 비용
장기요양 지원 받는 금액은 이용하는 시설이 따라 다릅니다.
재가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1등급을 받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월 한도액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설 또는 재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발생한 금액을 시설 또는 재가기관에서 비용을 공단에 청구합니다.
그러므로 수급자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현금급여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재가급여 지원금액
시설급여 지원금액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은 1급 기준 60,590원,
노인요양시설은 1등급 기준 69,150원을 지원해줍니다.
1일 지원한도 / 공단 + 본인부담금 포함
1일 지원한도 / 본인부담금 포함
한달 지원한도 / 공단 + 본인부담금 포함
한달 지원한도 /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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