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가 증가와 그에 따른 정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노년층들의 일자리 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청년세대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전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된 것이 현재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 복지 사업의 일환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반 희망키움 통장 1,2 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월평균 4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일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1. 지원조건

 

1) 만 15세 ~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지방관할로 하는 경우 34세 제한인 경우도 있습니다.)

 

2)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 이어야 합니다.

 

3) 재직자, 자영업자로서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4)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41,40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신청기간

 

1차: `19.01.28. ~ `19.02.15.
2차: `19.03.04. ~ `19.03.15.
3차: `19.04.01. ~ `19.04.15.
4차: `19.05.01. ~ `19.05.15.
5차: `19.06.03. ~ `19.06.14.
6차: `19.07.01. ~ `19.07.15.
7차: `19.08.01. ~ `19.08.14.
8차: `19.09.02. ~ `19.09.16.
9차: `19.10.02. ~ `19.10.15.
10차: `19.11.01. ~ `19.11.15.

 

 

 

3.  월 본인 저축액

 

의무금액 없이 은행의 적금 운영방식에 따라 가입금액 결정됩니다.

 

 

 

4.  지원내용

 

정부가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줍니다.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334,421원] × 63%(장려율))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81만원일 경우 → 3년후 약 1,440만원 지급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10만원이상(최대지원금액) → 3년 후 약 2,106만원 지급

 

3년 만기 후 적립금 전액 일시 지급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3년 만기 이후 3개월 이내

 

탈수급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미충족시 일부만 지급됩니다.

 

 

5.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가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번호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입출금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저축액은 0원에서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자율은

 

최대 3.3%가 적용됩니다.

 

희망키움통장1과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6. 지급조건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만족했을 시 지급됩니다.

 

만약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못했을 경우 일부만 지급됩니다.

 

 

 

7.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경우는?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이던 통장을 해지하고 환수 후 

 

청년키움통장으로 새로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 희망키움통장1에서 가입한 기간은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됩니다.

 

즉, 희망키움통장1을 1년 동안 가입 후 전환하면

 

청년희망키움통장 3년 중 1년은 채운 것으로 봅니다.

 

 

 

8. 만기 후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사용용도 증빙 필요

 

지급받은 금액은 사용용도를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로 제안하고 있는 사용용도로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월세, 교육비, 의료비, 창업비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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