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쯤은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에 따른 월급이 궁금한 경우가 있으셨을 겁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거의 매년 국공어린이집 호봉에 따른 월급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공어린이집은 사설 어린이집과 다르게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호봉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일한지 1년이 지날때 마다 호봉도 1단계씩 올라갑니다. 2019년도에는 추가적인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의 호봉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호봉의 경우에는 1,573,100원, 2호봉인 경우에는 1,620,700원 입니다. 이런식으로 호봉이 올라갈 때마다 약 5~10만원 정도의 임금상승이 있습니다. 보수규정에는 40호봉까지 표시하고 있는데 40호봉일 경우에는 5,167,400원을 받게됩니다. 다른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하자면 약 8급과 동일한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모두 같은 보수규정을 받습니다. 대신 수당이 다르므로 실제로 받는 봉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급상승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호봉 봉급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무시 적용되는 호봉에 따른 월급을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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