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 봉급표입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동일한 보수규정을 받으므로 봉급표가 동일합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봉급은 직위와 호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공무원의 급수처럼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계급체계가 있습니다. 경찰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순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소방준감, 소방감, 소방정감 순으로 진급을 합니다.


제일 낮은 계급인 순경과 소방사는 1호봉 기준 1592400원의 봉급을 받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다면 보통 3호봉의 봉급부터 받으므로 1714700원을 초봉으로 받습니다. 봉급표는 기본 봉급을 바탕으로 정해지므로 수당과 실비변상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수당에는 특수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이렇게 5가지가 있으며,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26가지의 수단으로 다시 나뉩니다. 이 중 상여수당 안에 있는 정근수당이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정근수당은 경찰 월급의 0~50%까지 연 2회 지금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실비변상은 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 휴가비, 연가 보상비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받는 밥값, 품위유지비, 명절 보너스, 휴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명절보너스가 봉급의 60%까지 지급되므로 봉급에서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봉급뿐만 아니라 수당과 실비변상도 큰 비율을 차지하므로 봉급표만 고려하지 말고, 수당과 실비변상도 고려해서 봉급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내근직의 경우 주 40시간, 최저임금 8350원을 고려하단다면 1호봉때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수당과 실비변상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됩니다.


2019 경찰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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