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고소 받은 경우 진행과정 / 절차

댓글 고소 받은 경우 진행과정 / 절차


댓글로 욕을 안해도 고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댓글로 고소를 당했다면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상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댓글로도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예훼손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고소가 진행됩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일단 고소를 학고 합의를 보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고소를 제도로 막긴 하였지만,


고소자가 이전에 무분별한 고소를 진행한 경우가 없다면,


여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판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건 접수 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하게 됩니다."





처음 고소를 받아보신분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이 안서실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진행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재판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서에서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단 댓글이 문제가 되었을 때 네이버로 수사협조를 받아 전화번호를 얻어 연락합니다.


그런 후 경미한 경우 지역경찰서로 이관된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역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반성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차가 모두 종료됩니다.





정말 경미하다면 벌금형도 나오지 않고, 주의경고 정도만 듣고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됩니다.


대신 기록은 남습니다.


경미한 것 보다 더 문제가 된다면 불기소처분, 벌금형 정도가 떨어집니다.


벌금은 30~5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는데는 약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먼저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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