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관리사 7년간 기출문제 및 기출 해설입니다. 2019년 주택관리사 22회 시험은 1차는 2019년 7월 13일, 2차는 2019년 9월 28일에 열립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 2018년도 21회 기출문제까지는 풀어보아야 합니다. 2006년부터 주택관리사 시험은 1년에 1회만 치러지므로 신중하게 시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기
1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3 저당권은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4 운전자 甲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母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死産)된 경우, 母는 태아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甲에게 행사할 수 있다.
5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6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7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8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0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에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11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다.
12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 효력은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
13 상속
14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5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16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
17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丙이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18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19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0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22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3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한 이후부터 무효이다.
24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5 乙이 甲소유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뒤 甲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26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27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8 丙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29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 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30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1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
32 제3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무이행을 통지 받은 때이다.
34 인수인은 전(前)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5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6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법정이자가 가산된다.
37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안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8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39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0 丁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 중 5천만원을 면제해 준 경우, 丁은 乙에게 5천만원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접기